이르면 내년 7월부터 아파트와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금액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아파트와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을 5년동안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도 통과시킴으로써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관행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이자율이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최근 시중금리가 떨어져 월세전환이 많아지면서 집주인들의 과다한 월세금 책정으로 세입자들이 부담이 커져 월세파동을 낳았었다. 전문가들은 월세 상한선 도입으로 단기적으론 올초와 같은 연 20%가 넘는 월세이자율 상승을 막고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도 감소로 월세가 전세로 바뀌면서 전세공급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임대주택의 공급감소,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면계약 성행,전세가격의 상승 등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임대시장 위축으로 중소형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3년 1월부터 임대계약기간을 5년간 보장하는 외에 건물주가 부도를 낼 경우 영세상인들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인상폭을 `시중금리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이 이미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론 임차인의 창업의욕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