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서울 강남 일부 지역 등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식히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6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전매(차익)자에 대해 정밀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함께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과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분양가와 매매실태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해놓은 상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