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가점포에 세를 얻는 임차인은 5년간 영업을 보장받게 된다. 또 건물주의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상가임차인은 경매가격의 3분의 1 이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세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임대료를 일정폭(연 5~1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3개월 연속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고의로 상가를 훼손할 경우엔 임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상가건물 백화점 유흥주점의 임차인으로 제한돼 공익재단 등 비영리단체의 사무실 임차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임차인들이 임차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완해 보증금액 인적사항 등을 새롭게 명기해야 한다"며 "전산처리 등을 감안할 때 법 제정 후 6개월~1년 정도 지나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