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의 환수작업에 본격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30일자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 명의 부동산 809필지 124만1천㎡를 주인없는 부동산으로 일간지와 관보에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5월까지 이 부동산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등기, 관리하게 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4조는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를 낸 뒤 6개월안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신고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일제 명의 부동산 1천942필지 213만7천㎡(작년말 기준) 가운데 1천133필지 89만6천㎡에 대해서는 현재 권리보전 조치를 끝냈거나 추진중으로, 이번에는 나머지 부동산을 일괄 공고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제시대 일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실제 일본인 재산인지,아니면 창씨개명한 한국인 재산인지 등이 불분명해 소유주 확인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이번에 일괄 공고를 통해 주인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등기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