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부가 제출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지침'을 심의, 지난 98년 1월 주택경기 위축을 이유로 폐지했던 소형주택 의무비율공급제를 이달부터 부활키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 기준)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나 수도권 전세금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규제개혁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