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을 규제하기로 한 것은 업무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는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도로 분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용적률이 최고 5백%를 넘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거 공급되면서 도시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용적률을 주상복합아파트 수준으로 낮추고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규제되나 =현재 8백%인 서울시내 오피스텔 용적률은 내년 2월부터 최대 5백%로 대폭 축소된다. 여기에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에 주로 적용되는 벽식구조 오피스텔 신축이 금지되고 기둥식 공법이 의무화된다. 천정의 높이도 기존 2.1m에서 2.4m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다락방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2-3실당 1대인 오피스텔 주차면적 기준도 3실당 2대로 강화된다. 복도 폭은 1.8m이상 돼야 한다. 내년 2월까지 건축심의 받아야 =서울시는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축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업무시설에 포함돼 있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용도로 재분류해 부설 주차장 용적률 피난 방화기준 등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는 절차상의 문제만 없으면 현행대로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시는 다락방 설치 규제 등 건축심의 내용은 지난달 3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