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수지구 주거지역내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의무비율을 해제시켜 형평성과 함께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달 연수구 선학.연수.청학동 일대 185만9천여평의 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을 188만2천여평으로, 약 2만3천평 늘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내에서 순수 단독주택만을 지어야 하는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시설용도의 연면적 비율을 6대4로 의무화한 규정도 바꿔, 용도간 비율이 완전히풀렸다. 대신 중심상업지역의 신축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폐율 90%, 용적률 1천200% 규정은 각각 80%, 1천%로 강화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연수지구 주거지역내서는 단독주택 대신 근린생활시설 신축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94년 연수택지지구 준공 당시 기존의 규정대로 단독주택을 신축했던 건축주들은 같은 값으로 땅을 사고도 근린생활시설 건축주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결과를 초래,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중심상업지역내 상당수 땅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강화돼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반발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여건 변화와 상위법령에 따라 용도비율을 해제한 것"이라며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이 유해시설과 교통유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세부 규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