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명의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인 등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법적 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법원에 등기,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는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체단체등으로부터 일제 명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일괄적으로 주인을 찾는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4조는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를 낸 뒤 6개월안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신고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지난 9월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1천661필지 121만7천935㎡(40여만평)가 해방후 50년이 넘도록 일제 명의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국유재산 관리청별로 일제 명의 부동산의 환수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국유재산화가 지지부진했다"며 "이번에 일괄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