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2년간 주로 해수면이 내려가 생긴땅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충남도는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서해연안 미등록 토지일제 조사에 나서 올해까지 776필지 278만5천㎡를 찾아내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도가 2년간 찾아낸 미등록 토지면적은 여의도 면적(848만㎡)의 33%에 해당하는것으로 이들 상당 부분의 토지가 해안 개발과 자연현상 등으로 해수면이 낮아지면서생긴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태안군이 135만7천㎡(404필지)로 전체의 48.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산시 83만3천㎡(111필지), 보령시 38만4천㎡(169필지), 서천군 9만8천㎡(70필지), 홍성군 8만6천㎡(14필지), 당진군 2만7천㎡(8필지) 순이다. 도 관계자는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해안지역의 특성으로 토지의 경계가 제대로돼 있지 않아 공공사업 추진 등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해소와 새로운 국가재산 확충을 위해 이 사업을 폈다"며 "앞으로도 해안 주변 토지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연합뉴스) 이우명기자 lwm123@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