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베트남 등 10여개국 국적자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중국인관광객에 한해 무비자입국 범위가 확대되며 현행 15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무비자입국 체류기간도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20만평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입주기업에 대해선 관세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을 확정, 의원입법 형태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무비자입국한 관광객이 국내 다른지역을 방문할 때 간이비자발급제도를 통해 관광편의를 돕기로 했다. 제주공항인근 지역에 20여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을 설치, 이곳을 거치는 화물에 각종 세금을 면제키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은 3년간 1백%, 2년간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해 골프장입장료에 붙는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등의 세금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13만원대의 골프장이용요금이 10만원대 이하로 떨어져 일본인의 골프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에서 과세물품을 산 뒤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는 관광객에게 세금을 환불해 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사후면세점도 만들어진다. 사후면세점제도는 국내관광객에도 적용돼 연간 4백만명 이상이 찾는 제주도 관광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제주도의 관공서에 영어 공문서작성 등 영어를 제2공영어로 채택하는 계획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구상에 맞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회화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제한도 철폐하며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 국내학교 졸업생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의 하이난다오, 일본의 오키나와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3국연계관광코스의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이난다오에 대해서는 현재 주3회 운항중인 대한항공 등의 항공노선 증편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또 3국의 관광지를 잇는 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관광의 다각화도 추진해 나기로 했다. 현재 싱가포르의 스타크루즈가 내년 상반기 평택항에서 중국을 잇는 항로에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노선을 제주도 또는 부산과 일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정은 서귀포항지구와 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7개 대형프로젝트는 타당성을 조사한 뒤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이 모든 계획을 추진할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