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입찰전에 모든 권리조사를 통해 현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낙찰 받았습니다. 두가구의 세입자가 있으며 이 두가구 모두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그중 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같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약속한 날짜를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늦추는 바람에 입주가 늦어져 손해가 막심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즉 명도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임대차 관계가 없어지면서 세입자는 명도각서를 쓰고 약속한 날까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약속한 날로부터 세입자가 주택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면 법원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통해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새 낙찰자는 여러모로 손해를 보게 되지만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낙찰자는 불법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금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불법점유로 인해 대출금 이자 증가 등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특별손해는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