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에 전세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며칠전 경매에서 낙찰됐습니다. 그전에 법원에서 배당신청을 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지만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집주인은 제가 법원에 배당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구로구 구로동 최원철씨) A 결론부터 말하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 안내장까지 받았으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실수입니다. 게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8백만원을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주인을 상대로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일부의 재산을 보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확정일자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