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단독주택용 택지도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억5천만원 정도인 중형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을 경우 종전보다 약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사실상 아파트값이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도 이같은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통학거리 단축 등의 쾌적한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중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준일인 작년 2월28일 이후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례 시행일 이후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95년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그동안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대상액이 292억원이나 됐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징수하지 못했다. 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지역은 미징수액이 서울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50%씩 투입돼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부담금 징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