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년이상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으로 가능해진다. 또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을 부분적으로 상호 용도변경하고 리모델링에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는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의 무분별한 조기 재건축을 막기위해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모델링을 제안할 수 있는대표성을 부여, 리모델링을 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기준도 전체 입주자 80% 이상이 동의하고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시장 등이 인정할 경우 사용검사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 동(棟) 또는 단지단위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동주택의 벽식구조를 바꿔 2가구 이상을 한 가구로 통합하거나 가구수를늘릴 수는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은 공동주택의 증.개축을 당초 사업계획 범위로 한정하고있어 그간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놀이터. 운동시설등 부대시설의 용도를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50% 범위에서 상호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서울.수도권지역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장 면적이 다른 시설에 비해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경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등 휴식시설 면적은 좁아지는 반면 주차장 면적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에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이 리모델링 사업용으로 첫 지원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노약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의 계단높이 낮추기 등 경미한 개조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2천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된 유치원 부지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용도로만 신축하도록 제한하고 공동주택 일반 관리비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분리, 납부토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