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을 개정키로하고 1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리모델링 제안권자로 하여 리모델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인 이주가 필요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조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사용검사후 20년경과 동 또는 단지단위로 개보수 전체입주자의 5분의4이상 동의를 얻을 후 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후 허가하는 등의 리모델링 기준도 설정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