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의 80%는 이미 허가가 난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도 단속업무는 건축허가와는 무관한 주택과 행정직이 맡고 있어 효율적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주택국은 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구청 주택과 행정직 단속팀이 맡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건축직 공무원이 주를 이루는건축과로 이관토록 각 자치구에 지시했으나 현재 광진구 1개 구청만 이를 따르고 있다며 업무이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내 위반건축물 현황 분석결과 새로 짓는 과정에 있는 건물에서보다는 이미 건축허가가 난 뒤 준공된 건축물에서 무단증.개축 등의 불법건축행위가전체 단속건수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에서 허가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맡는 것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전반적인 단속업무는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행정대집행 등 철거, 정비업무는 주택과에서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2만여건중 77%인 1만6천여건이 준공후 무단증.개축 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주택국의 길기석(吉基碩)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은 "위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는 건축물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위반의 정도와 추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최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전문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