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직접 상속받지 않고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국세심판원은 8일 A씨가 낸 심판청구소송에서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87년 주택을 신축해 보유하고 있다가 96년 8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34평형 아파트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같은 해 10월 잔금을 불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99년 먼저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이 양도세 850여만원을 부과하자 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쟁점은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재산은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라 건축중인 아파트로서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심판원은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나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불입중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