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27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린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부 한재용 총무이사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한이사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 부과해야 하나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아파트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침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내역서가 알기쉽게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소독.승강기 점검 등의 용역 및 공사계약시 최저가 입찰 대신 인근단지와 정보를 교환해 신뢰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모든 계약에는 입주민 대표의 참관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용역 및 공사비를 지출할 때는 관인 세금계약서를 사용하고 각종 계약시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며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구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회계감사때는 공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소독 및 물탱크 청소시 연간계약보다 당시 실시계약을 할 것과 물탱크청소나 난방용 기름 주유시 입주민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난방비 등은 개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토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지침 외에도 관리비 결산서 및 내역서 보는 방법과 관리비 절감 방안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한이사는 "비리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의관심"이라며 "비리의 상당부분은 입주민의 무관심에 기인한다"고 지적해 입주민의 주의를 환기했다. 이날 토론회 초청인사인 박천우(수원 장안대)교수와 김영환(전국아파트연합회울산지부)지부장은 '주민참여에 의한 아파트 운영 모델'과 '관리비 절감방안 및 비리방지 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