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이익발생시점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시장에 민간 참여가 늘어나고 리츠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19일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리츠회사에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건교부와 재경부는 법인세 감면비율 50%안과 20%안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이들 부처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안'을 20일 차관회의에 올려 통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미국 테러여파로 위축이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임대주택사업용 리츠에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