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때 공공택지에 대한 담보비율이 80%에서 1백%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리츠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이달중에 주택은행 지침을 개정,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할 때 공공택지의 담보비율을 공급가격의 80%에서 1백%까지 높여 주택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5년이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도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2%로 내릴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