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이 시행된 두달이 넘었으나 건설교통부에 리츠로 예비인가 신청을 낸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6일 현재 일반 리츠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로 예비인가 신청을 낸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CR리츠 운용을 담당할 자산관리회사(AMC) 신청서를 낸 곳은 한국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등 2곳이며 한국감정원, 글로벌감정평가법인, 키라에셋, 샘스,디지털태인 등 5곳은 부동산투자회사 운용에 관한 자문, 평가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CR리츠로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곳은 5-6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반리츠를 준비중인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일반 회사와는 달리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 리츠와 CR 리츠로 구분되며,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해야 하는 CR리츠는 일반 리츠보다 세제혜택이 많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츠가 활성화되려면 수익률이 국공채 수준인 4-5%보다 높은8-10%는 돼야 하는데 사실 이에 맞는 부동산을 찾기가 어려워 리츠 예비인가 신청이늦어지고 있다"면서 "9월중에는 2곳 정도가 CR리츠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