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범위가 20가구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도시계획수립전에도 보전녹지로 지정할 수있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단독주택 신축 등 재산권행사할 수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해제되는 취락은 1천8백57곳,12만3천2백가구로 7개 광역권 취락(16만4천가구)의 75%가 될 것으로 예상다고 4일 밝혔다. 또 지역현안사업은 시군별 총량의 10%내에서 별도허용(최대 1억평의10%인 1천만평)하고 국가정책사업(임대주택사업용지 고속철도역세권)은 별도로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