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롯데칠성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짙은 1백12개 대형 제조·건설업체(원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부터 현장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2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3일부터 3주간 △서면조사때 조사표 제출에 불응한 대동건설 등 34개 업체와 △원사업자 서면조사 때는 법위반 혐의를 부인했다가 수급사업자 서면조사 결과 혐의가 현저히 드러난 농심 롯데칠성음료 등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