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13억평(4천258.3㎢)중 7.8%인 1억평(333.7㎢)을 단계별로 해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바탕으로 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공청회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확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나. ▲아니다.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화예정용지로 계획한후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집단취락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정비계획만 수립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건설 등 국가적 필요에 따른 사업지구는 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은 있나 ▲해제지역에 대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돼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며,투기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99년7월 제도개선방안 발표시 환경평가 4.5등급지는 해제한다고 했는데 4.5등급지는 모두 해제되나. ▲아니다. 4.5등급지가 밀집된 지역은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이지만 환경성과 함께 도시여건.공간구조 등 도시성을 함께 감안해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5등급지라도 녹지축에 해당하거나 기반시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등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4.5등급지가 소규모로 존재하여 최소 해제단위면적(10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중규모 취락을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집단취락의 우선해제대상(300가구,1000명 이상)은 전체의 22.3%에 불과하며 수도권.부산권을 제외하고는 대상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집단취락의 대폭적인 해제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 조정가능지역의 활용방안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나 ▲조정가능지역의 최종확정시 그 활용방안은 가급적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경우나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위한 부지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용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정가능지역은 향후 20년 동안 토지수요에 따라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적 토지수요의 유형을 사전에 모두 결정하기는 어려워 도시계획수립기간인 매 5년마다 조정가능지역 중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된 용도로 부여해 여건변화에 대응토록 유도하겠다. --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유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우선해제 대상이나 우선해제시 모양이 부정형하거나 효율적 토지이용이 곤란해 광역도시계획으로 이관해 해제하고자 하는 취락, 둘째 기존시가지 또는 우선해제지역 경계선에서 250m 이내에 있는 20가구 이상의 취락,셋째수도권 10만㎡(100가구),부산 5만㎡(50가구),기타 3만㎡(30가구) 등 일정기준 이상의 중규모 취락이다. -- 조정가능지역 최소규모를 왜 10만㎡로 설정했나.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것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 개발사업의 규모기준이 모두 10만㎡인 점을 감안했다. -- 도시권별 해제면적은 확정된 면적인가. ▲앞으로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변경(축소)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취락에 대한 대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20가구이상의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취락정비사업시 4층이하 연립주택 허용검토,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지원사업비 우선지원 등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해준다. 또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을 유도하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활용,주말농원 등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소득증대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해 주민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