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경매를 통해 공장 건물을 낙찰받으려던 A씨는 최근 불법 경매 대리자들에게 속아 1억원을 날렸다. A씨는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으로 행세하던 이모씨 등에게 3천2백만원을 주고 경매대리를 시켰지만 낙찰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씨 등이 입찰보증금 6천5백만원까지 가로채 달아났기 때문이다. 경매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매비리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백8명을 적발,이 가운데 49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검찰의 경매비리 단속 건수는 지난 98년 45건,99년 38건,2000년 79건에서 올 7월까지만 1백3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매 비리 유형=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의 경매대리 행위가 대표적인 비리 유형으로 꼽힌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전문 경매대행업체"라는 광고를 내 고객을 유인한 후 1건당 1백만원~3백만원 또는 낙찰 감정가의 2~3%의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락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아 이익의 30~40%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매를 대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행법상 경매 대리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들의 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적발된 S경매 대표 이모씨는 57건의 불법 경매 대리를 하고 수수료 1억5백만원을 받았다. 또 G경매 최모 대표도 47건을 대리해 1억2천5백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비리의 문제점 및 검찰 대응=시민들이 입찰보증금을 떼이거나 높은 경락대금을 지불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 불법 경매브로커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경매를 과열시킨 결과 경매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매비리사범들을 막기 위해 우범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수시로 이들을 감시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경매비리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 강력부의 중점단속대상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