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 8만4천여가구가 재건축될 경우 용적률이 2백50% 이하로 설정된다. 서울시는 27일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용적률과 층고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조례를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6년 제정된 현 조례에는 단위면적당 세대밀도만 정해져 있을 뿐 용적률이나 층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에 따라 고밀도 아파트지구내 단지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될 경우 3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기준인 용적률 2백50% 이하에서 13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중층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에는 7∼12층 이하에 2백%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2005년 상반기까지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고시,재건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이촌 등 6개 지구는 2003년말까지,나머지 이수 가락 압구정 서빙고 원효지구 등은 2004년말까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끝낼 방침이다. 허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이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개발계획을 주민제안으로 제시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단지의 재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용적률은 2백50%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는 반포·잠원동 일대 1백88만8천㎡ 1만8천3백60가구의 반포지구를 비롯 잠실동 일대 1만8백가구 69만5천4백㎡의 잠실지구,1천3백56가구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등 13개 지구에 8만4천여가구 1천2백20만㎡에 이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