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아파트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9월 일간지 및 전단지 등을 통해 자사가 시공하는 오피스텔인 안양시 '평촌 I.Space'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마치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과장 표현한 것을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오피스텔을 아파트의 시세 및 분양가격과 비교,"평당 440만원 평촌 최저가!', "이제 평촌의 주거문화가 바뀝니다","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 파격 분양가" 등이라고 광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