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법정 기한안에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려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부처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을 부동산 가액의 30%로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을 산 뒤 3년 이상 등기하지 않거나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 무조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31일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