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인 양도소득.취득.등록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 때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나왔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열렸던 세제발전심의회 재산.소비세 분과위에서상당수 위원들은 "조세연구원의 장기 세제개편 방향대로 앞으로 부동산 거래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따라 매겨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실거래가를 등기 때 기재하도록 하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이 달라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이면 계약서를 꾸미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1억4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가 절세를 위해 계약서에 거래가를 1억원으로 낮춰 적으려 해도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양도차익이커져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게 될 수 있기때문에 이같은 '작전'에 응하기 어렵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이 제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 탈루를 막는데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등기법을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재경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