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주시 옛그린벨트 지역에 건축 허가가 쇄도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 4일자로 제주시권 그린벨트 82.6㎢에 대한 전면 해제를 결정, 고시함에 따라 5일후인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후 자연녹지로 변경된 곳에 모두 5건의 건축 허가가 접수됐다. 삼양동 원당봉 남쪽 대로변 670㎡에 모두 7가구의 2층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용담2동, 건입동, 노형동 등에 주택 및 주유소, 카센터 등의 건축허가가 신청됐으며 하루 평균 10여건의 주택신축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종전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를 단속했던 인력 3명을 건축허가부서에 배치하는 등 건축민원 담당 인력을 보강했다. 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주택 등의 건축을 불허하며 도로를 개설키로 하는 경우 통과도로 4m, 막다른 도로(골목) 6m이상의 폭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