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상층에 단독형 주택이 선보인다.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최상층에 전용 외부 마당을 제공하는 단독주택형 아파트평면을 개발,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단독주택형 평면설계는 2개층을 한 가구로 꾸민 복층형 구조로 하부층은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상부층은 가족 구성원별 고유공간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거실은 한옥의 대청 개념을 도입해 지붕하부까지 개방된 4m 높이의 천장으로 설계됐으며 상부층에는 욕실과 침실을 설치, 개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또 마당을 화초재배 야외식당 등 가족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가구의 중심에 배치했으며 뒷마당은 주부의 가사생활 보조공간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 장독대 등 식생활보조용 수납공간도 준비됐다. 주공은 이번에 개발한 단독주택형 평면설계를 내년초 부천 오정지구에 시범적용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