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5, 6일 이틀간 특별단속을 벌여 법정수수료보다 2-3배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선불금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한 이모(47.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씨 등 중개업자 30명을 적발,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유형별로 보면 수수료 과다징수가 20명, 자격증 명의대여 4명, 무허가 중개행위 3명, 기타 중개업법 위반 3명 등이다. 경찰은 또 오는 9월말까지 중개빙자 광고비 편취, 조세포탈목적 부동산 매매 중개 등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