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말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 7일 재정경제부에서 개최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과세분과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이뤄졌다. 회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제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제정된 만큼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조짐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보아가며 전반적인 세율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또 1년 미만의 단기 거래와 미등기 전매에 대해 40∼60%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벌과금' 성격의 세금인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현재 부동산 매매차익에 따라 20∼40%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소득 규모에 따라 10∼40%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율 체계에 맞춰가는 문제에대해서는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지적된 대로 중장기적으로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과세로 수년에 걸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제로 개편하는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주식양도소득세와 부동산양도소득세율 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밖에 부동산 세제의 경우 거래세를 완화하되 보유관련세를 강화하는 방안에대해서는 명분은 있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일부에서 제기됐다. 재경부 박용만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이에 대해 "올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제의개편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