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가 법에 규정된 대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지금까지 경사 이하에 국한되던 경찰 특별승진의 범위가 경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함께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을 금감원장이 지정하는 BB+이하 등급의 채권을 30% 이상 보유하는 저축으로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 3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