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자역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마련, 6일 입법 예고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민간기업들의 참여 저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을 30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말 현재 철도 민자역사 사업대상 가운데 사업이 확정돼 추진중인 곳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안양역, 청량리역 등 16곳이며 천안역과 광주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