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제출한 환경.교통영향평가서가 부실, 이례적으로 사업허가관청으로부터 재심의 판정을받았다.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호성 행정부지사)는 주택공사 제주사업소가 제출한 노형택지개발지구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 심의한 결과 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 재심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위는 환경분야의 경우 ▲인구이동 및 주거의 변화에 대한 예측 분석이 없고▲동.식물상에 대한 조사에서 계절성을 고려치 않음으로써 내용 부실은 물론 신빙성이 없으며 ▲사업지구의 빗물을 이호천으로 방류하는데 따른 하천 범람 대책 등이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분야는 ▲도로의 위치 선정과 주차장 확보문제 ▲초등학교 위치변경 ▲공사용 차량의 도로 이용 문제 등이 나타나 이같은 문제들을 보완한 통합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토록 주택공사측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0월께 실시계획을 인가 받으려던 주택공사의 노형지구 개발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