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30일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고시문을 행정자치부에게재 의뢰함에따라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 결정 절차가 모두 미무리됐다. 그린벨트 해제 효력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5일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관보 고시가 예상되는 오는 8월2일로부터 5일후인 8월7일부터 행위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이에따라 제주권 그린벨트에서는 이 시점부터 새롭게 결정되는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제주권 그린벨트 해제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이뤄지게 되는 것이며, 이에따라 4만5천여필지에 이르는 토지와 구역 내에 사는 41개 마을 4천937가구 1만5천202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고시일에 맞추어 용도지역 결정 및 공원.녹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3년 3월5일 그린벨트로 지정된 제주권 82.6㎢는 28년 5개월만에 전체 면적이 해제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