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소형아파트 공급 의무화가 3년만에 부활된다. 이와함께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액의 일정률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98년 폐지된 민간택지와 재건축 조합의 소형평형의무화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평형별 공급 비율은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건설업체 등과 협의해확정할 방침이다. 98년 당시 민간택지의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은 서울이 18평이하 30%, 18-25.7평이하 45%, 25.7평 이상 25%였으며 경기도는 각각 20%, 40%, 40%였다. 또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월세 지급액의 일정율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검토키로 했다. 공제 비율은 20-3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시에서는 2천700억원을 투입, 황학, 본동 2-3, 길음 2,김을 4, 불광 1, 상도 2, 봉천 4-2, 봉천 7-2, 답십리 10, 미아 5, 금호 1-2, 상도3, 상동 4, 본동 4, 신림 2지구 등 재개발구역내에서 3만평의 용지를 매입, 5천가구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또 전세수요의 분산을 위해 초.중.고 운동장을 개방, 단독, 다가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과 주택공사가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해 장기간 임대토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