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행 11∼15년에서 6∼7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재건축 시공회사의 시공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재건축 단지내상가 소유자들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회의를 거쳐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정은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후 가능한 한 이른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이 법안은 사업지역을 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하고 사업시행 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입주)→청산으로 일원화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준비→안전진단기간은 3∼5년에서 1∼2년으로,안전진단→사업계획승인기간은 5∼6년에서 2년으로, 사업계획승인→사업종료기간은 2∼4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법안은 또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조합 시공사 공동사업에서 조합 단독시행으로 바꾸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이후 경쟁입찰 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토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