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16일, 건축사 시험을 9월2일 각각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8월6일부터 11일까지이며 시험장소는 9월3일 각 시도별로 공고된다. 합격자는 12월1일 발표된다.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중개업법령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등 5개 과목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미뤄졌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을 당초 일정대로 9월2일에 실시키로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응시자격이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또는 건축기사 1급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자에서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 전후 또는 건축기사 1급 자격 취득 전후 경력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