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연기금이 리츠(Reits) 등 부동산 간접상품, 임대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함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연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금지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기금에 부동산 투자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지침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