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단지에 분쟁해소를 위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경기도는 9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시달하고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이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연면적 600㎡, 5층 이상 아파트에는 교수.변호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조정신청의 절차 및 효력 등 주요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도록 했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3천803개 아파트 단지에 124만7천가구가 입주해 있다. 도(道)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소한 분쟁으로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b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