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밀도아파트지구 8만5천여 가구에 대한기본계획이 25년만에 용적률 250%,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향후 재건축을 위한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고시된다. 이에따라 기본계획 변경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고밀도 아파트지구에서 소규모 단지별로 재건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일부 고밀도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 고밀도아파트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만큼 시 도시계획조례에따라 주거지 최대허용 용적률인 250% 이상을 넘어서 재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 1천220만㎡의 재건축에 대해 지난 76년 8월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25년뒤인 지금까지 한번도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초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변경고시를 추진하면서 용적률 상한선 250%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지구별로 용적률, 높이.층수 제한, 학교.도로.공원을 포함한 공공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자치구별로 진행중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작업과 동시에 추진해 가능하면 용적률 세분화가 마무리되는 오는 2003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끝내기로 하되, 고밀도아파트지구의 규모가 큰 만큼 지구내 단지별로 재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재건축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행 고밀도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은 개발밀도만 정해 놓았을 뿐 용적률, 높이 등 구체적인 건축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고밀도지구의 용적률을 300%까지 인정해 달라는 고밀도지구 재건축협의회의 민원에 대해 "작년 7월 도시계획조례 시행 이후 재건축은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모두 25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내 전체 가구수로 보면 5%에불과한 고밀도지구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는 반포.잠원동 일대 188만8천㎡ 1만8천360가구 규모의 반포지구를 비롯해 잠실동 일대 1만800가구 69만5천400㎡의 잠실지구, 1천356가구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등 13개 지구에 8만5천여가구 1천220만㎡에 이른다. 한편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는 반포지구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끝나 재건축 절차가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