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할 때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완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이제와선 옆에다 더 높은 건물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삼성중공업이 목동에서 분양중인 '쉐르빌Ⅱ' 견본주택 앞에서는 20명 가까운 '쉐르빌Ⅰ' 계약자들이 텐트를 쳐놓고 농성중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99년 12월 목동에서 쉐르빌Ⅰ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삼성중공업은 그 옆에다 쉐르빌Ⅱ를 짓기로 하고 일반청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두 건물간 거리는 34m. 게다가 쉐르빌Ⅱ는 24층으로 쉐르빌Ⅰ보다 2개층이나 높다. 쉐르빌Ⅰ의 62A라인 20가구가 쉐르빌Ⅱ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삼성중공업이 쉐르빌Ⅰ을 분양할 때 일조권과 전망권 보장을 약속한데 있다. 쉐르빌Ⅰ옆에 쉐르빌Ⅱ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도 팜플렛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농성장에 나온 김수남(44)씨는 "삼성그룹 계열사란 점을 믿고 3천만원이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삼성중공업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분양 당시 신문광고 등을 통해 쉐르빌Ⅱ가 나란히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계약자들의 피해보상요구(현금 1억5천만원, 에어컨 등 설치)가 지나치다"며 "제3의 업체를 선정해 피해보상액을 정할 것을 제의했지만 계약자들이 거부해 법에 호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