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정가격의 70%보다 낮은 금액에 공공사업을 낙찰받을 경우 다른 사업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공사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예정가격의 73~75%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사업자는 보증을 받을 길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최저가 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천억원 이상 규모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와 관련, "덤핑입찰이 잦아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보증기관들이 저가낙찰자에게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증기관들은 보증거부 기준을 내부적으로 설정해두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예정가격의 73% 미만, 서울보증보험은 75% 미만 낙찰자에게는 보증을 아예 서주지 않고 있다. 개선안은 보증기관들이 이같이 획일적인 보증거부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낙찰률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보증수수료 할증과 담보 추가 등을 요구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낙찰률에 상관없이 계약금액의 40%만큼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예정가격의 70% 이상 낙찰시 40% 60~70% 낙찰시 80% 60%미만 낙찰시 1백%만큼을 보증받아 오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