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할 때 평당 5만원 안팎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담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32평형(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16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확정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례는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조성, 도시개발, 아파트지구 개발, 대지조성 등의 사업 시행시 적용하는 광역교통부담금 부과율을 표준개발비(㎡당 22만6천원)의 15%로정했다. 주택건설시에는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85㎡이하 2% ▲85㎡ 초과 및 주택이외의 시설 4%)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는 지난 4월30일 공포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담금 부과율을 택지조성은 개발비의 30%, 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로 각각 정하고 해당지자체가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 보도위의 영업시설물에 대해 기존 운영자에 한해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조례안은 허가권자가 점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기한을 오는 2007년 12월31일로 정하고 이 기간 이후에는 가로판매대 운영의 필요성을 심의해존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밖에 일반택시와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지금의 1천300원, 3천원에서 각각 1천600원, 4천원으로 올리는 등 요금을 28% 인상하는 택시요금조정 계획을원안동의하고, 2000년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가결했다. 한편 영어학원 등 어학교습실 허가 기준에 있어 강의실.실습실.열람실 시설규모를 지금의 33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