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7월1일부터 전국 평균 3.8% 상향 조정된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오르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7.1%, 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과 제주는 각각 0.2%, 0.4%씩 내렸다. 국세청은 28일 '7월1일 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용면적 1백65㎡(50평) 이상의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90%,85∼1백65㎡까지는 거래가액의 80%,85㎡ 이하는 70%의 시세반영률을 적용, 값비싼 주택에 세금이 많이 부과되도록 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는 서울 4백36만7천원, 수도권 신도시 3백88만5천원, 전국평균 2백26만1천원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7백9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금천구가 2백89만4천원으로 가장 낮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1백60평형, 21억6천만원), 가장 높은 연립(빌라)주택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1백6평형, 14억4천만원)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nts.go.kr)에 전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올려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세,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국세청이 매년 7월1일자로 변경, 고시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