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 가격을 말한다. 비슷한 아파트나 주택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은 매매자가 처한 상황과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감안, 국세청이 매년 한차례씩 정한다. 최대한 실제 거래가격에 접근시킨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지만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낮다.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 표준액보다는 상당폭 높다. 건교부가 산정하는 토지개별 공시지가와 함께 기준시가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부과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