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3.8% 인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7월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공시한이후 공동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고밝혔다. 새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역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27만6천487가구, 연립주택은 5천307가구이며 지난 4월1일 시세가 기준이 됐다. 기준시가 최고액 아파트는 신규고시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60평으로 기준시가가 21억6천만원에 달했다. 최저가액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아진아파트 7평으로 4천만원이었다. 최고액 연립주택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 106평으로 14억4천만원이었고 최저가액은 전남 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10평으로 400만원이었다.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는 전국적으로 226만1천원이었는데 서울 강남구가 709만5천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수도권 신도시중에는 분당이 491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되며 전용면적기준 국민주택규모(85㎡이하)는 실지거래가액의 70%, 일반주택규모(85-165㎡)는 75%,고급주택규모(165㎡이상)는 80%가 적용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a.go.kr)에 게시돼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신규 고시된 아파트는 7월1일 이후 양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