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해주는 시한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내년 말에서 2003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26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당초 정부 안은 지난 5월23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구입하는 신축주택(호화주택 제외)은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로 수도권 지역이 아닐 것이라는 기존 법률의 비과세요건을 수도권도 포함시키고 호화주택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 것이었다. 호화주택이란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건평이 80평 이상(또는 대지가 1백50평 이상)이고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 법안은 오는 28~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초 공포될 예정으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 5월2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경위는 또 정부안 중 내달초부터 투자신탁회사 은행 뮤추얼펀드 등이 판매할 "고수익신탁저축"의 명칭을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으로 변경했다. 이 신탁저축은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1~3년인 비과세 상품이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에서 20%로, 공제한도를 "연간 급여액의 10%와 3백만원중 적은 금액"에서 "연간 급여액의 20%와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